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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비오리17022.10.29

월세 연말정산 받기위해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월세 연말정산 받기위해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업무용 월세는 왜 불가능할까요? 전입신고가 안되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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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의 업무용 월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여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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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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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안 합니다.

    사무용으로 되어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신고되어 있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토해내야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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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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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물건이 업무용(사무용)이 아닌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물건이면 월세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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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월세집에 전입을 꼭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월세는 사무실이어여지 비용처리가 되는데,

    주거용 월세를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성격이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물론 집 주소를 바탕으로 낼수는 있으나

    사업용보다는 주거용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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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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