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받기위해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월세 연말정산 받기위해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업무용 월세는 왜 불가능할까요? 전입신고가 안되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의 업무용 월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여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안 합니다.
사무용으로 되어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신고되어 있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토해내야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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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물건이 업무용(사무용)이 아닌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물건이면 월세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월세집에 전입을 꼭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월세는 사무실이어여지 비용처리가 되는데,
주거용 월세를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성격이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물론 집 주소를 바탕으로 낼수는 있으나
사업용보다는 주거용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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