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월세집에 전입을 꼭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월세는 사무실이어여지 비용처리가 되는데,
주거용 월세를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성격이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물론 집 주소를 바탕으로 낼수는 있으나
사업용보다는 주거용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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