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분양 시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오피스텔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은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되며 10년 동안 주거용오피스텔로 유지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도 갖추지 못 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대항력이 없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하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가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버티면서 이사비를 받고 이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