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왜 월세계약은 전입신고가 되는 매물이 있고 안되는 매물이 있나요?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러는건가요?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않되는것은 아무래도 상업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고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못하니 다른물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매물은 대체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거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거나 하는데 주택으로 되면 주인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 여부는 주택은 전입신고, 사업용은 사업자등록등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행위는 "세무적인 측면"과 "용도외 사용 상에 문제"를 해결하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분양 시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오피스텔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은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되며 10년 동안 주거용오피스텔로 유지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도 갖추지 못 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대항력이 없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하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가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버티면서 이사비를 받고 이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월세뿐 아니라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국민의 의무이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구분된 매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용 상가, 건물로 구분되어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모르겠네요
원룸의 경우 보증금이 적어서 몇달만 밀려도 보증금이 훅줄어듭니다
어떤경우는 미납분이 보증금을 넘어서 세입자가 짐두고
도망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도망가더라도 전입이 되어 있고 짐이 있는 상황이면
집주인이 함부러 짐도 못빼내고 집안도 못들어갑니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니 시간이 좀걸리겠죠
그런이유가 아닐까생각드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