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