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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3.11.23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29년째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집을 매매하고 나가지는 않고 전세를 주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매달 관리비에서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런 경우에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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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것을 세입자가 내다가 이사시 정산해서 임대인께 받아 가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받을수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관이나 엘리베이터 ,옥상방수 아파트에 필요한 수선비를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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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본인부담이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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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질문자가 집주인이신거죠?

    집주인이 29년째 살다가 전세를 주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달면,

    장충금은 원래 주인이 내는것입니다.

    29년간 사시면서 내신것은 주인으로서 내신것이기에 누군가에 돌려받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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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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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동안 납부한것을 계약종료시 납부한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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