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것 약속이행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작년에 받을돈을 공증받았는데 매달 갚기로한것이 지켜지고있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른지요? 전화도 받지않고있는상태인데요 정말 답답한상태입니다 그냥포기해야되는건지 도움을 주시기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기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 집행에 관하여도 기재가 있다면 곧바로 집행을 진행하시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