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