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과의 돈거래에 빌려주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금방 갚겠다는 말만 믿고 공증은 받지만 증서에 이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헌데 지금 갚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공증문서에 이자를 적지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두달안에 갚는다더니 진짜 일년이 넘도록 갚을 생각이 없는건지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냥 두어도 이자하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아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지 속이 터지네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민법상 법정이율(5%)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