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무자격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 한 경우
추후 중개 사고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로 가입하는 공제증서가 없기에
온전히 피해를 전부 부담 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