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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2

부동산중개 무자격자가 소개시 불이익이 궁금하네요

부동산중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무자격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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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무자격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 한 경우

    추후 중개 사고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로 가입하는 공제증서가 없기에

    온전히 피해를 전부 부담 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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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사무소를 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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