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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8

일반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가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해서 만난 사람인데

알고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짤린 사람이었고,

저희랑 만나서 중개했던 날에는 아무 부동산에 소속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기까지 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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