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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일반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가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해서 만난 사람인데

알고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짤린 사람이었고,

저희랑 만나서 중개했던 날에는 아무 부동산에 소속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기까지 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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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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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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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일 때 하던 업무를 마저 마무리한 것이라면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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