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추가건보료 내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
근로소득자외 연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건보료가 나온다던데 그 항목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외 다른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건보료는 몇월에 나오며 자택으로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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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사업장 근로소득외에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제외)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연금,기타,이자 및 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되며 이는 다음연도 11월에 고지됩니다. 자택으로 우편물이 오거나 이메일, 연락처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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