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추가건보료 내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
근로소득자외 연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건보료가 나온다던데 그 항목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외 다른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건보료는 몇월에 나오며 자택으로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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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사업장 근로소득외에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제외)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연금,기타,이자 및 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되며 이는 다음연도 11월에 고지됩니다. 자택으로 우편물이 오거나 이메일, 연락처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