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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내나요?

주민세는 성인이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인건가요? 주민세를 내야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지방세로 세수되는건가요? 아님 국세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회피할수없는 무조건 부과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하고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우리나라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