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박각시270
튼튼한박각시27020.11.27

재직 중인데 이전 근무 것 까지 포함하여 중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지금 당장 실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후에 계약 만료가 되거나,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 한다더라구요.

알아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고용주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3.3% 공제한 채 월급을 주었고

저는 일을 한 지 2년이 다되가는 이제서야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버렸어요 ㅠㅠ

지금 와서라도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 모두 포함하여 뒤늦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여태 못 내서 청구해야하는 보험료 외의 과태료가 붙나요?

아니면 이전의 기간은 보험 가입이 불가해 혜택을 못받고 앞으로의 기간 부터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2. 소급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가입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대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등의 제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부터 3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물론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2)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가입을 거부한다면, 말씀하신것 처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