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지금 당장 실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후에 계약 만료가 되거나,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 한다더라구요.
알아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고용주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3.3% 공제한 채 월급을 주었고
저는 일을 한 지 2년이 다되가는 이제서야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버렸어요 ㅠㅠ
지금 와서라도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 모두 포함하여 뒤늦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여태 못 내서 청구해야하는 보험료 외의 과태료가 붙나요?
아니면 이전의 기간은 보험 가입이 불가해 혜택을 못받고 앞으로의 기간 부터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