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판교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사할때 전 세입자에게 장판교체를 구두로 약속 후 교체가 안된걸 사진을 찍어두고 살다가 이사후 장판 추가 늘어짐으로 손해배상이 왔습니다.
최소 전대 임차인 2년과 제가 살던 2년, 도합 최소 4년된 장판인데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고, 이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거주한 상황이므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판의 늘어짐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는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정확한 상황 즉 늘어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