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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거실과 각 방에 새로 장판 시공을 했는데 세입자가 장농이나 쇼파 등 가구를 둔 자리는 모두 찍혀있네요. 이런 경우 변상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장판을 새로 시공하려고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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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때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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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입자가 얼마나 거주하였는지, 세입자 입주 당시 새로 교체했던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