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근로소득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소득세 정산시 입사일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20년 8월~12월 사업소득
21년 1월~10월 근로소득으로 근무했는데
찾아보니 노무사님 답변에서 이럴경우 근로자성 인정되서 20년 8월부터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금액이야 더 주는건 상관없지만 입사일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나오거나 안나오게 되서 고민입니다.
입사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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