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근로소득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소득세 정산시 입사일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20년 8월~12월 사업소득
21년 1월~10월 근로소득으로 근무했는데
찾아보니 노무사님 답변에서 이럴경우 근로자성 인정되서 20년 8월부터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금액이야 더 주는건 상관없지만 입사일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나오거나 안나오게 되서 고민입니다.
입사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퇴직금 지급액은 노무사님 말씀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사업소득으로 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근로자로 등록한것은 21년 1월이기때문에 퇴직소득세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을 근로자로서 급여신고할때부터 해야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0년8월~12월까지 기간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후에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부터로 하여 퇴직금 산정이 된다는 뜻 자체가 2020년 8월을 입사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12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1.1~10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나, 이럴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경우, 단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일수는 20.8~퇴사일까지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퇴직소득 신고시 근로자로서 입사일은 21.1월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