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2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1.1~10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나, 이럴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경우, 단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일수는 20.8~퇴사일까지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퇴직소득 신고시 근로자로서 입사일은 21.1월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