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다른 예를 들자면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포함이요
그러니깐 법인은 아니지만
직원이 3명 이하로 있고, 나름 대표가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 곳이요.
법인 등기부는 존재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등기부 같은 개념을 확인해 보고 싶은거거든요.
이럴땐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 등에 등기부가 있지 개인들의 사업장에 등기부 등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