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사업자 등록, 세금
법무법인은 법인이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체로 보았을떄
일반과 간이로 차이를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두명이상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즉 대표변호사가 두명이상인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대표 변호사가 1명이 아닌 순간부터 그 곳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등기부에 왜 법률사무소들은 등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들은 법인 등기같은 법 인격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없이
일반 과세로만 분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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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여러 명이 모여서 만든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변호사 각자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변호사 3인 이상이 있어야하고 그 중 1인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단체성을 가진 법인 자체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 법무법인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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