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은 법인이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체로 보았을떄
일반과 간이로 차이를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두명이상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즉 대표변호사가 두명이상인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대표 변호사가 1명이 아닌 순간부터 그 곳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등기부에 왜 법률사무소들은 등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들은 법인 등기같은 법 인격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없이
일반 과세로만 분리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