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편안한극락조206
편안한극락조206

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과 동 떨어진 질문이지만 법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공법은 법치주의 같은 공법원리가 발생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에 따라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