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동 떨어진 질문이지만 법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공법은 법치주의 같은 공법원리가 발생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에 따라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