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과 동 떨어진 질문이지만 법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공법은 법치주의 같은 공법원리가 발생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에 따라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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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자가 결정되고,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율하는 법 영역에 따라 헌법과 민법, 형법이 나누어 지게 되며,
민법은 크게 가족법과 채권법, 물권법으로 다시 나누어 지며 개인간의 채권관계 등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여 전체 법중에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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