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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매104
그리운참매10422.06.19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5월 말쯤 자정00시쯤에 길가다가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병원가서 2주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합의 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고, 가해자 같은경우에 초범에다가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하며 고의성이 없어 벌금 아마 50정도 나올거라고 적정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합니다.

여자친구앞에서 아무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은것도 분하고 태어나서 맞아본적도 없는데 합의금5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하니 얼척이 없습니다.

경찰도 대충대충 합의보라고 하는 눈치이고, 상해진단서도 발부받았는데 제출해도 뭐 전치2주라서 어차피 단순폭행이라 똑같다고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실제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고,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발부받았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만약 진단서를 제출해서 가해자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다면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되었을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않고 개인이 간단하게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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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 부위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서를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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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범위는 상해는 골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지, 위의 경우 바로 상해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등이 예상되어 크게 실익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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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2주 진단서가 있더라도 단순 폭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달리 첨부하실 곳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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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전치2주라면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진단서 제출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한 것으로 보여 같은 자료를 추가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을때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여 간단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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