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쯤 자정00시쯤에 길가다가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병원가서 2주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합의 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고, 가해자 같은경우에 초범에다가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하며 고의성이 없어 벌금 아마 50정도 나올거라고 적정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합니다.
여자친구앞에서 아무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은것도 분하고 태어나서 맞아본적도 없는데 합의금5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하니 얼척이 없습니다.
경찰도 대충대충 합의보라고 하는 눈치이고, 상해진단서도 발부받았는데 제출해도 뭐 전치2주라서 어차피 단순폭행이라 똑같다고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실제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고,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발부받았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만약 진단서를 제출해서 가해자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다면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되었을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않고 개인이 간단하게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