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
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