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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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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달팽이192
관대한달팽이19221.10.07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물건개요.

1. 2009년. 6명이 1/6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임야의 지분1/6을 6명중 1명인 A로부터 취득(취득세 납부 완료).

2. 초기 2년만 경작 하고 이후에는 경작못함.

3. 2020년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2021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질문. -> 물건 매각시, 2020년 공유물분할소송 진행시의 소송비용(송달료 등, 법무사 비용) 및 2021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의 비용(송달료 등, 법무사 비용) 을 취득부대비용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시 감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송달료 등 구체적으로 어떤항목이 인정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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