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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달팽이192
관대한달팽이19221.10.07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물건개요.

1. 2009년. 6명이 1/6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임야의 지분1/6을 6명중 1명인 A로부터 취득(취득세 납부 완료).

2. 초기 2년만 경작 하고 이후에는 경작못함.

3. 2020년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2021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질문. -> 물건 매각시, 2020년 공유물분할소송 진행시의 소송비용(송달료 등, 법무사 비용) 및 2021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의 비용(송달료 등, 법무사 비용) 을 취득부대비용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시 감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송달료 등 구체적으로 어떤항목이 인정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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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화해비용(가등기말소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4827&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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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세청 해석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납부한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wNDY=MTExM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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