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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펭귄109
어린펭귄109
22.03.30

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본인은 피고입니다

1,공유부동산을 경매하고 그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각배당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왜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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