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피고입니다
1,공유부동산을 경매하고 그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각배당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왜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