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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펭귄109
어린펭귄10922.03.30

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본인은 피고입니다

1,공유부동산을 경매하고 그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각배당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왜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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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기때문에 피고에게 비용부담을 하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기재한 청구취지는 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로 보입니다.

    위 청구취지상 원고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피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제기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씁니다.

    다만,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나올 시 경매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재량이되,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용되어 패소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 원고의 소장의 청구취지로 보여지며, 청구취지상 위와 같이 기재를 하여야 추후 판결시에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 지게 되고 이에 기하여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