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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많은마카롱
예를들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마룻상까지 만들어 허가없이 장사중인곳에서 밥을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주인이 백숙값+주차비+자릿값을 명분으로 1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을때 이를 지불하지않으면 무전취식에 해당되나요? 물론 사유지가 아닌 국가소유의 땅에서요. 만약 사유지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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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유지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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