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임대료 납부분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1-10월까지 수취했고 11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이럴경우 7-10월분만 세금계산서가 전환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6월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알고있지만 비용처리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가 안되므로 전액 비용처리는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