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도로 이혼을하게 됐습니다
이런사실을 자식들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집안사정을 며느리나 사위는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며느리나 사위등이 서류상 시부모가 이혼상태란걸 알게될까요?
어떤서류에 이혼이 나오나요?
시부모 본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편, 이혼 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부모 본인의 등본 상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이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부부기준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나, 이러한 서류는 며느리나 사위가 임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