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소스나 드레싱에 술이 가끔 원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허용치가 몇%까지인가요?
화이트 와인이나 소주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소스가 간혹 있는데
알콜 허용치가 기준이 없다면
일부 재료 소량 넣고 , 물과 주정을 넣어 술인데 술이 아닌것 처럼 팔수있는것 아닌지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우향 영양사입니다.
음식 소스나 드레싱에 사용되는 알코올의 허용치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요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코올이 증발되지만, 남은 알코올 함량에 대한 규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식품에 사용된 알코올이 1% 이하로 남아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의 성분이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기준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에는 알코올 함량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소스나 드레싱이 "술이 아닌 것"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규제와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