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야하죠?
현재 의류 쇼핑몰 1개를 운영중이며,
4월에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1개 오픈 예정입니다.
23년도에 2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류 쇼핑몰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텐데요.
의류 쇼핑몰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모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A : 의류 쇼핑몰의 매출금액이 1억원,
B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매출금액이 1억원, 구매대행수수료는 5천만원이라면,
A (1억원) + B (5천만원) = 총 1억 5천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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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2개 이상인 사업자의 경비율 판단시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아 환산한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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