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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30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한도계산방법

중견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월결손금 총액이 한도보다 적은 경우 100%모두 공제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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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과세표준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는 것이고 이월결손금이 한도보다 적은 경우 전액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일반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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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한도로 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보다 이월결손금이 작은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 (2018년 귀속의

    경우 70%, 2019년 귀속의 경우 60%)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가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 60% 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을 전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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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각사소의 100%에 대해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기업은 각사소의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