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 10시에 구청에서 소음측정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밤 10시에 구청에서 소음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뒤에 있는 횟집이 얇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담벼락 끝에(= 저희 집 코앞에)
수족관과 냉장고 등을 설치하였고, 수족관의 펌프와 냉장고의 소음이 커서 1년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횟집이 영업 중일 때는 밤 10시 넘어서 소음측정을 하면 52~54데시벨이 나오고,
오늘은 어쩌다 횟집이 일찍 문을 닫아서 밤 10시에 측정해보니 39~4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제 생각은 밤 10시부터 수인한도가 45데시벨이니까 구청에서 측정하면 벌금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구청에서 밤 10시에는 못 온다고 합니다.
오후 6-7시에는 올 수 있고, 실제로 와서 측정도 했습니다.
이때 측정한 소음이 53~54데시벨인데 오후 6시 이후 수인한도는 50데시벨이라서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밤 10시에 소음측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근무시간 외라서 불가능할까요?
*구청이 와줬으면 하는 이유는 환경과가 업소 상대로는 효과적이라서 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가정집이면 구청도 답이 없지만, 업소면 과태료 부과에서 사용정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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