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야간 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생긴 횟집이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횟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많이 가까운데 횟집에서 온도 조절하는 장치 2개를 담벼락 앞에 설치하였고, 장치에서 모터 소음이 많이 커서 저희 집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사서 측정하니, 안쪽 창문만 열고 바깥 창문은 닫힌 상태인데 50데시벨이 넘습니다 .
밖에 나가서 모터 근처에서 측정하니 거의 60데사벨이 나옵니다. 횟집에서 민원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많이 허술하고 틈도 커서 소리가 다 샙니다 .
장치가 24시간 돌고 특히 야간 10시 이후에도 많이 시끄럽고, 영업이 끝나는 새벽 3시쯤 돼야 좀 약해져서 잠들만 해집니다. 소음때문에 요즘 새벽 3시쯤에 잠들고 있습니다.
소음은 보통 방 안에서 50데시벨 수준이고 더 시끄러우면55이상 나옵니다.
이런 수준으로 새벽 3시까지 돌아갑니다.
소리 크기뿐만 아니라 우우웅 하고 울려서 귀가 긴장돼서 귀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수면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압박을 주고 있지만
대략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고(구청직원의 방문)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횟집에서는 장치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당장 공사비(약 400만원)가 부족하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이 문제를 구청만 보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문제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려면 직접 횟집 주인과 소통하여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을 알리며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소음 관련 민원 제기 이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