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품의 원산지가 허위, 오인 표시 여부 등에 따라 수정 가능한지 여부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부착이 된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수정이 되어야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떨어지거나 지워질수있는.경우에는 이중부착에 해당되어 뱐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단계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받을 때 해당 통관 담당 관세공무원과 관세사 측의 조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된 부분이 아니라면 스티커를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강제된 부분의 경우 스티커로 부착하시기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스티커의 경우 제거시 기존의 내용이 확인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시려면 기존 내용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신뒤 강력하게 부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