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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입
초보수입23.10.04

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품 패키지 박스에 상품 정보 표시를 프린트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해당 정보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데, 패키지 박스를 모두 수정하기는 손해가 커서 그 위에 옳은 상품 정보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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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정보 위에 부착하는 사항은 이중표기로 보아 원산지표시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보수작업을 통해 제거 후 부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보수작업 절차는 세관 담당자님과 물품의 특성을 파악 후에 스티커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는일선세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품의 원산지가 허위, 오인 표시 여부 등에 따라 수정 가능한지 여부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부착이 된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수정이 되어야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떨어지거나 지워질수있는.경우에는 이중부착에 해당되어 뱐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단계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받을 때 해당 통관 담당 관세공무원과 관세사 측의 조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박스를 교체하는 것이 비용이 과다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부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제품의 정보가 원산지표시인지 식품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표시해야하는 정보를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된 부분이 아니라면 스티커를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강제된 부분의 경우 스티커로 부착하시기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스티커의 경우 제거시 기존의 내용이 확인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시려면 기존 내용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신뒤 강력하게 부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