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행 및 법률이 정한 기관의 예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