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휴일근로 시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위주의 프랜차이즈 상시근로 5인이상
입니다.
일주일에 3일 총 20시간 일하는 친구는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줍니다.
다른 사람 대타로 지난 주 하루 6시간을 더 일했습
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추가근로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또 한가지 만약 이렇게 대타로 추가근로한 날이 휴일이라면 시급 1만원의 1.5로 주나요?
주휴수당포함시급의 1.5아니면 대타한건 어떤날이든지 시급1만원씩만 주나요?
주휴수당 주지않는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타를 섰을 때 조건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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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 대신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인 9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추가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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