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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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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일근로 시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위주의 프랜차이즈 상시근로 5인이상

입니다.

일주일에 3일 총 20시간 일하는 친구는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줍니다.

다른 사람 대타로 지난 주 하루 6시간을 더 일했습

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추가근로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또 한가지 만약 이렇게 대타로 추가근로한 날이 휴일이라면 시급 1만원의 1.5로 주나요?

주휴수당포함시급의 1.5아니면 대타한건 어떤날이든지 시급1만원씩만 주나요?

주휴수당 주지않는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타를 섰을 때 조건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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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 대신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인 9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추가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