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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다슬기93
신속한다슬기93
22.05.29

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특성상 원래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평일에 이틀을 대신 쉬며, 만약 공휴일이 있다면 휴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가령 주5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중 하루가 공휴일이라 나오게 되면, 그 하루에 대해선 근무분+유급휴일+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2.5배로 일급이 계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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