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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슬기93
신속한다슬기9322.05.29

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특성상 원래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평일에 이틀을 대신 쉬며, 만약 공휴일이 있다면 휴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가령 주5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중 하루가 공휴일이라 나오게 되면, 그 하루에 대해선 근무분+유급휴일+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2.5배로 일급이 계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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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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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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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항상 8시간*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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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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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기로 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인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및 일용직 등이라면 2.5배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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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산정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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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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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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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는 한주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며, 주 5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40시간마 ㄴ인정됩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 가정할 때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8 + 4를하여 12를 곱한 1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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