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특성상 원래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평일에 이틀을 대신 쉬며, 만약 공휴일이 있다면 휴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가령 주5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중 하루가 공휴일이라 나오게 되면, 그 하루에 대해선 근무분+유급휴일+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2.5배로 일급이 계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