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된 대학생인데 대체인력풀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파트도 아닌 원래 일하시는분이 바쁘시거나하면 제가 그때그때 매꿔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뛰는데 한달에 2-3번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번 공휴일에 알바가 잡혀있는데 1.5배를 받을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시는분께서는 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이러시는데 뭐가 맞을까요? 그리구 알바 할때마다 근로계약서 그때그때 쓰고 한두번은 쓰지도 않고 그 못오신분께 바로 입금 받아서 알바한적도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