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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양이249
견실한고양이24920.07.29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다른회사 면접및 입사 가능할까요

회사에 통보하지않고 연가를 쓰고 다른회사에 면접및 입사 했을시에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직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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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 5759, 2007.8.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면서 다른 사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서 발각될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면, 미리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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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마무리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나온다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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