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다른회사 면접및 입사 가능할까요
회사에 통보하지않고 연가를 쓰고 다른회사에 면접및 입사 했을시에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직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 5759, 2007.8.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면서 다른 사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서 발각될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면, 미리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마무리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나온다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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