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마무리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나온다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