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