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를 10월 매매하여 현재는 1가구 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으로 최근 2025년 10월 10일에 1채를 매매하여 현재는 1가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기준년도 2025년) 연말정산에 올해 2025년도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이야기한바로는 연말까지 2주택 중 1주택을 매매하면 2025년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주택이 된 이후 이자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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