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인데, 24년도에 주택하나를 처분하면 1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용?
만약 가능하다면 24년 12월 31일 전까지만 처분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은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3.12.31 기준 2주택자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받습니다.
24년도 말 기준 1주택자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