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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숲새7
다부진숲새724.04.07

세금 미신고시 납부기간 궁금합니다 ..

2010년 ~~~ 2012년까지 직거래 장터나 지마켓 옥션에 저희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골동품과 희소성 있는 물건들을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총 매출은 8천이었고 (총입금된금액 순수익x)

계좌로 받아 택배로 보내는 방식 이었습니다 저때만 해도 개인셀러라고 해서 사업자를 등록 안하고도 판매를 할 수 있었고 일정매출이 넘으면 지마켓쪽에서 사업자를

전환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세금에 잘 몰랐고 거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한거라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도 잘 몰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입업체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맞고 일을 접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바는 8천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고

지마켓이나 옥션에서는 6백만원 정도 됩니다 (토탈 넉넉집고 9천 .. 판매갯수는 몇십개인데 골동품과 기계같은제품들이라 총 금액이 큽니다 .....)

이때까지 세금을 낸적은 없고

다시 자영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하는데

저 앞전것들이 생각 나서요

제가 사업자를 내면 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건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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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과세할수있는 기간은 7년입니다.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010년 ~2012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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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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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물품을 판것이라면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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