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여부(근무 도중 만65세 도달한 경우)
건설 일용직 현장 근로자 중 한 분이 처음 입사하실때 나이는 65세이하였는데, 근무 도중 만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1.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을 공제 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신 후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분은 공백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는 없이 쭉 근무 중이시고, 건강보험 취득자입니다.
2. 근로내용신고는 계속 하고있으니깐 가입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기간 만 180일 이상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다고하시던데 만 65세 넘어간 기간도 일용근로 신고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가요?
4. 11월 15일이 만 65세가 되는 일자인데, 11월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할 때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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