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여부(근무 도중 만65세 도달한 경우)
건설 일용직 현장 근로자 중 한 분이 처음 입사하실때 나이는 65세이하였는데, 근무 도중 만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1.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을 공제 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신 후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분은 공백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는 없이 쭉 근무 중이시고, 건강보험 취득자입니다.
2. 근로내용신고는 계속 하고있으니깐 가입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기간 만 180일 이상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다고하시던데 만 65세 넘어간 기간도 일용근로 신고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가요?
4. 11월 15일이 만 65세가 되는 일자인데, 11월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할 때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일 이상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맞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외에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4.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