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대출인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첫째, 당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일 것.
둘째,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하여 관련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일 것.
셋째, 건물 등 자산의 취득관련 이자비용은 취득완료 후의 이자비용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