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에 기간을정하지않아 문제가생겼어요.
법적으로 용도에따라 정해진기간이있다던데 도로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면 몇년을보장해줄수있는지요.
내용증명같은것을보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임대인 임의대로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종료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철회 할 수 없으니 계약서 내용에 목적, 대상토지 , 사용허가를 해줄 기간,
사용료, 종료사유를 명시해 재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면 작성하셔야 할 것 같네요.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매수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