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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개미핥기88
검소한개미핥기8821.06.10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데 이 경우 취할수 있는 행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로지분도 같이 매입했슴니다. 부지120평 도로40평 . 잔금을 납부힌고 부지에대한 등기서류는 받아서 등기를 했고 등기신청 할때 도로지분 등기는 차후에 지분 정산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했는데 도로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안해주고 있슴니다. 기간이10개월 지났는데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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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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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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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이전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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