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개발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제 토지를 제공하였습니다만, 개발업자는 공증 시에 도로사용료만 저에게 지급하고, 진입도로 설치 약정을 미이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