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하여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공사해준다하여 기다리는데 공사를 해주지 않아 도로값은 공사완료후 지불하기로 하여 도로를 제외하고 땅에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대해 압류 걸려있던걸 부동산에서 풀어준다하였는데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압류가 걸릴상태로 등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로값만 지불하면된다라고 명시는 해놓은상태입니다. 부동산 대표가 땅이 이땅만있는게아니고 다른 땅도 같이 묶인 상태에서 분할하여 판것이고 조만간 압류를 풀어준다는대 그냥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분할해서 팔아도 제땅에 대해서만 압류를 풀수있는건가요?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등기를 내어줄경우 그 땅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땅을 팔 수 없는거죠? 땅을 샀는데 압류걸린상태로도 등기를 내어줄수있는건가요? 압류풀면 등기 다시 내달라해야하는건가요? 그 부동산 대표인 땅 소유주가 망할경우 저는 땅에 압류가 걸려 0원이 될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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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고
등기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압류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기에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근저등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해제하여 이전하여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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