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나 매매계약시 1개월이내 거래신고
해야 한다는데 신고 기준일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계약체결일부터인지? 잔금완납일부터인지?
보통 계약체결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좀 틈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에 대한 신고는 임대차신고로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부동산 매매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로써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결국 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두 당사자가 신고의무가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을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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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신고나 매매계약의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