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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현후
혜현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장모님이 배우자 이름으로 식당을 하시는데

연말정산때 배우자는 혜택이 안되는건가요??? 5인가족인데

한사람이 빠져도 손해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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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등과 보혐료, 기부금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식당 명의로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은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이 빠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선생님의 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불리할 수 있는데, 만약 장모님 쪽에 사업소득이 너무 커져버리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 보다 그 쪽으로 넣는 것이 절세 상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씩 본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