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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밀드리54
의연한참밀드리5420.03.16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30명 정도의 규모이며, 일이 없다가 있곤 합니다.

지난번엔 2~3개월을 쉰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4대보험 다 잘렸다가 재취업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건강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최저임금 미달로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1년 넘는 기간동안 일이 없는 무급 달엔 0원을 많이 받는 달엔 130~14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계산됐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최저임금 미달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근무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편이 빠른지.. 아니면 제가 노동부에 고발절차 하는것이 빠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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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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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제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급여통장, 동료근로자의 진술, 회사 입출입 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울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여부는, 현재의 상황이 임금 체불내역이 쉽게 입증 될 수 있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것이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내역의 증명이 쉽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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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1년 내 2기 이상 즉,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분 포함)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체불진정을 통해 최종 체불액에 대하여 노동부가 확인해주는 서류인 체불확인원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체불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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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사내 규정,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 휴게시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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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의 기초가되는 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태관리가 있었다면 근태관리한 내용들,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일을 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급여를 시급으로 나누면 일한 시간이 나오겠지요.

    이럴 경우 통장입금내역도 증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맡긴다고해서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잘 모아보시고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다면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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