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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흑로166
완벽한흑로16623.02.06

퇴사후 재입사 하였는데 회사가 문을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17년 10월부터 근무했던 회사인데...

개인회생자 퇴직금 수령을 위해(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 불가피하게) 2022년 11월 30일에

퇴직을 했다가 일용직으로 1개월(2022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 근무했고..

2023년 1월에 다시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가 운영난으로 빠르면 3월 말일... 늦으면 4월 말에 폐업을 한다합니다.

나이가 있어 구직하기 어려운점도 있고 한데...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 재입사한경우에도....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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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 사유는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 사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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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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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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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를 하였는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사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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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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