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부터 근무했던 회사인데...
개인회생자 퇴직금 수령을 위해(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 불가피하게) 2022년 11월 30일에
퇴직을 했다가 일용직으로 1개월(2022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 근무했고..
2023년 1월에 다시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가 운영난으로 빠르면 3월 말일... 늦으면 4월 말에 폐업을 한다합니다.
나이가 있어 구직하기 어려운점도 있고 한데...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 재입사한경우에도....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