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가 23년 중순부터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기(128일 정도 지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제가 그 사이에 24년 1, 2월 무급휴가를 요청했고, 대표님은 허락해주셔서 합의하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중간에 제가 쉰 것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급휴직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무급휴가를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공백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오 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의 무급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무급휴가기간 제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 제외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현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