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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3.31

권고사직(회사 경영 악화)으로 실업급여 수급

다니는 회사가 23년 중순부터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기(128일 정도 지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제가 그 사이에 24년 1, 2월 무급휴가를 요청했고, 대표님은 허락해주셔서 합의하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중간에 제가 쉰 것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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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급휴직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무급휴가를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공백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오 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의 무급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무급휴가기간 제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 제외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현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